반응형 전체 글360 2024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파주시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실시합니다. 파주에 사는 무주택 청년가구들을 대상으로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입니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제외대상입니다. ·국.. 2024. 1. 28. 이전 1 2 3 4 5 6 ··· 36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