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실시합니다. 파주에 사는 무주택 청년가구들을 대상으로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입니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제외대상입니다.
·국가 및 지차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는 제외입니다.
지원인원
·60명이며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기간
·2024년 1. ~ 2024. 12. (12개월)
신청기간
·2024. 1. 22(월) ~ 2. 21(수)
지원내용
·월10만원으로 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이며 분기별로 30만 원 사후 지급합니다.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합니다.
지급방식
·4월, 7월, 10월, 12월, 4회 분할 지급 예정입니다.
·선, 후불 상관없이 1,2,3월에 이체확인 된 월세만 1분기 지원 가능하며 2,3,4 분기도 동일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작일이 24년 1월 이전인 경우는 1월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원하며 임대차 종료 후 관내 타 주택 이전 시 변경 신청서 제출 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작일이 1월이 아닌 2월인 경우 최대 11개월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플라이 잡아바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
해당되시는 파주 청년들은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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