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입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게 되는 일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아르바이생, 1인 소상공을 위해 서울시가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연 최대 14일, 1일 91,480원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의 신청대상 자가테스트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테스트
총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대상자입니다.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미용, 성형, 출산, 용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간에 입원하였다.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합니다.
4.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거나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5.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6.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이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8.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하는 것으로 암 검진은 제외입니다.
신청기간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일 수
·연 최대 14일로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한 입원 13일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액
·24년 1일 91,480원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형 유급병가를 조회하면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5432
·다산콜센터 02-120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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