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 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2024년 달라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지원 제외대상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입니다.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녀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지원내용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방식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 합산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기가입자의 경우 18년 1월 1일 이후 36개월 미만으로 지원받았더라도 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과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10인이상 사업의 예술인과 월보수 230만원 미만이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임신기간,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전년대비 소득감소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소득과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지원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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