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6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신청방법 신청대상 23년 하반기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는 것은 2023년 하반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13세 ~23세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생년월일 기준 1999.01.02 ~ 2010.12.31이며 12,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년 1.1 ~ 12.31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로 6만 원으로 연.. 2024. 2. 4. 이전 1 2 3 4 5 ··· 36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