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제도입니다. 부모의 출장과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에 대응하여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과 신청방법, 이용요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은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합니다.
·질병질병감염아동지원서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기본 이용시간
·공통사항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1회 3시간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이용요금
·동일시간대 형제, 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인 경우 25% 감액, 3명은 33.3% 감액, 4명은 37.5% 감액됩니다.
·야간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됩니다.
구분 | 시간당요금 | 기본형 | 종합형 |
영아종일제 | 11,080 | 11,080 | 14,400 |
질병감염아동 | 13,290 | - | - |
기관연계 | 18,480 | - | - |
※기본형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이나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이며 종합형은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과 일반가사 활동을 포함한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하며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 이하인 가구요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따라 지원율이 상이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맞벌이 가정과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인 다자녀 가정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포함한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은 양육공백 기준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시간 ~200시간 이내이며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율 : 일반가정
-정부지원율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조손가정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하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이내이며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는 정부지원시간 특례를 적용하여 연 1,080시간입니다.
-정부지원율 : 일반가정
-정부지원율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조손가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13,290원이며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율 : 일반가정
-정부지원율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조손가정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에서 단체를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시간당 기본요금은 18,480원이며 야간 오후 10시~ 오전 6시까지,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이용시간은 기본 1회 2시간 이상이며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전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와 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직장보험 가입자인 한부모 가구를 제외하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은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웹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등급으로 승인 후 정회원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후 정부지원 결정 처리 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결정 정보가 전송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부모급여가 자동 중지됩니다.
정부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은 후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면 충전한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녀 양육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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