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물품 등을 맞춤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서울시민입니다.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이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4억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지원내용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물품이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현금 지원합니다.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지원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
시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교육지원 | 초등-127,900 중-180,000 고-214,000 수업료 + 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110,000, 해산비 700,000, 장체비 800,000,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지원횟수
·1회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했을 때와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위기상황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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