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가정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자여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적용하여 경기도내 체류지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도 해당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이어야 합니다.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과 긴급복지지원범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위기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시설 퇴소아동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는 3억1천만원, 중소도시는 1천9백4십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6개월 평균잔액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중위소득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4 | 7,002,533 |
지원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합니다.
-1인(583,400원) 2인(978,000원 3인 (1,258,400원) 4인(1,536,300) 5인(1,807,300원) 6인(2,072,100원)
7인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지원합니다.
-3개월 지원하며 추가로 3개월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지원
-비급여 항목인 수술 및 입원비를 1회 500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100만원 이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을 3회 지원합니다.
-중한질병으로 입원기간 중 발생한 유료간병비를 동일한 병일 경우 1회 지원합니다.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과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87,200원 | 643,200원 | 848,600원 |
중소도시 | 290,300원 | 422,900원 | 557,400원 |
보증금 | 가구별 5천만원 한도에서 1회지원 |
-7인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대도시는 102,300원, 중소도시는 67,000원씩 추가됩니다.
-지원 기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월세를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1회만 지원하며 3개월 지원하며 추가로 9개월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124,100원, 중학생(174,700원), 고등학생(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합니다.
-신청일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로 1회이며 생계비 추가지원 가구에 한하여 1회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사례관리
-연 1회 최대 4,000만 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 및 생계지원하며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항목 지원 가능합니다.
시장군수 추가 지원
-장기입원과 부분무료임차가구 제외하고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월 106,700원 지원합니다.
-냉방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월 31,000원 지원합니다.
-실직 또는 사업실패 가구원이나 취준생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구직활동비 월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 해산비 1백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장제비1백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전기요금은 50만원 범우 ㅣ내에서 1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전화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 힘이 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인 무한돌봄사업은 기회 제한은 없으나 동일한 사유로는 2년 내 재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경기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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