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은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입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일자와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과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장려금 신청대상입니다.
소득요건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2억 4천만 원 사이 일 경우에는 50%가 지급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인상
단독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300만 원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지급 제도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반기) - 3.1~3.15
2022년 정기분 - 5.1~5.31
2023년 상반기분(반기) - 9.1~9.15
2022년 기한 후 신청 6.1~12.1
※정기 신청 기한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10% 차감 지급되니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3가지 중 선택)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화
궁금하신 것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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