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2023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의 요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요건
나이기준
자녀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부양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아이들은 모두 만 18세 미만이라면 160만 원까지, 3명이라면 240만 원 까지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신청기간
정기신청 23.5.1~23.5.31
기한 후 신청 23.6.1~23.11.30
지급일
정기신청 23년 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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