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조건 지급금액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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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조건 지급금액 신청기간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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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2023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의 요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요건

나이기준

자녀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부양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아이들은 모두 만 18세 미만이라면 160만 원까지, 3명이라면 240만 원 까지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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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신청기간 

정기신청 23.5.1~23.5.31

기한 후 신청 23.6.1~23.11.30

지급일

정기신청 23년 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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