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방법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의 자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가 해당됩니다.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50% 1인가구 2,077,892원 1,038,946원 2인가구 3,456,155원 1,782,077원 3인가구 4,434,816원 2,217,480원 4인가구 5,400,964원 2,700,482원 5인가구 6,3330,688원 3,165,344원 6인가구 7,227,981원 3,613,991원 7인가구 8,107,515원 4,053,758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이 소득환산액 소득평..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