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 행복주택 신청방법 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노후나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에 도움을 주며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대상 대상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입주자격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3인기준 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 원입니다. 자산 ·대학생(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청년은 총자산 29,9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이며 ..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