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60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대상 지원금액 가평군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청년 1인가구 월세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청년 미혼 1인가구입니다. ·19세 ~ 34세의 취·창업 청년입니다. ※신청 마감일 기준 1988.12.1 ~ 2004.11.30. 출생장에 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가평군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업자는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2023. 11. 9.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6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