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조기 취업수당
취업을 준비하다가 조기에 성공하면 취업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아있는 돈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경우
2.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적인 근로를 하였을 겨우
*건설 일용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날로부터 매달 10이상 근로한 날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이직한 회사의 사업주 또는 관련된 사람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은 경우
4.구직 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은 경우
※위 4가지 고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취업 후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취업수당 지급기간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바로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취업수당이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 지급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 별도로 지급받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일액은 1일 7530원으로 하며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여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실업인정일에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는 원칙이지만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참가해야 하는 이유로 직접 신청이 힘들 경우 참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원의 직원을 통해 대리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신청시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수급자격증과 수강 증명서 2가지를 제출해주시면 되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 인정일이 해당 훈련의 종료일과 다르다면 훈련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 대상 조건
1.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여야 합니다.
2.실업 기간 중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제한
1.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2.휴일이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청구 가능한 활동비입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지급요건
1.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2.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지급금액
운임은 거주지에서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운임을 실비로 지급됩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청구절차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상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이주비는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요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요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수급자격자가 취업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수급자격자를 고용한ㄴ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는 경우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비 청구절차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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