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공되는 보험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 및 수급조건
·퇴사 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근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증명하고 소급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단,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급여 지급, 계약과 달리 낮은 급여가 지급된 경우,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한 경우 등) - 일반적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중대한 귀책사유에는 직무 관련된 재판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 기밀 유출, 횡령 등이 있음)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하루 8시간 근무자 일 경우 상한액은 66,000이고 하한액은 61,568입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인상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기간은 근로기간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시 나이, 장애인 여부에 따라 소정 급여일 수가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계산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50세 이상인 퇴사자와 같은 조건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 가능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70%(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자 |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
이 외 출산, 임신, 심신허약,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사람은 이직한 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서 재취업활동을 할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때 구직급여 수급도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장 상는 최대 4년까지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도 있지만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부상 또는 질병 등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교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 등료 완료 후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가까운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합니다.(교육 동영상과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셔도 고용센터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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