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합니다. 2024년 안심소득은 '가족 돌봄 청년 및 청년'과 '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한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소득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 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금 지원을 중단하고 자격은 유지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자는 자격상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월세, 청년수당은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합니다.
2024년 안심소득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구분(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선정가구
·500가구로 무작위 추출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150 가구 내외, 저소득 위기가구 350 가구 내외로 구성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09:00 ~ 1월 12일(금) 18:00
※접수기간 첫 2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며 1월 4일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1년 (2024년 4월 ~ 2025년 3월)
지원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지원방법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서울 시민들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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