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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군인 월급, 저소득층 수급선정기준, 기초연급등의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그중에서 자녀를 둔 분들이나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지원되는 수당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고충완화하기 위한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대민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으로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도 대상자에 포함입니다.
·만 2세 전의 아동이라면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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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0세 (0 ~ 11개월) 70만원 → 100만 원
·1세 (12개월 ~ 23개월) 35만 원 → 50만 원
지급일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면 소급이 적용되어 지급받지 못했던 1~2달 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일을 넘겨 신청할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보다 인상된 부모급여로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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