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
주거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통하여 주거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복지차원에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주거복지사의 직무와 응시자격, 시험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복지사의 직무
·지역 주거복지실태조사와 분석, 주거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며 주택상태 점검과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담당합니다.
·주생활, 거주 고충,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지원과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를 담당합니다.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 지원센터 공공임대관리기관 지역의 주거복지 관련기관등에서 일합니다.
주거복지사 응시자격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관련 직문분야에서 1년 이상, 2년제 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도는 그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관련직무분야란 주거복지 업무에 필요한 상담, 기획, 조사, 관리, 평가, 교육, 주택개조 등과 관련된 업무분야로 합니다.
자격증 취득방법
사전이수과목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는 주거관리행정, 주택유지관리기술 두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두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취약계층케어 한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합니다.
※대체인정시 2학점과목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인정됩니다.
사전이수과목 이수방법
·자격검정사업단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로 이수 가능합니다.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
-주거복지아카데미
현장실습
·사전이수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하였을 시 현장실습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주거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중 3년 이상 경력자는 경력 심의 후 현장실습 시간 면제 가능합니다.
·실습기관 평가와 현장실습지원가구 평가를 반영하여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일정
·2023년 12월 16일(토)
원서접수기간
·2023년 10월 16일 (월) 09:00 ~ 11월 3일(금) 18:00
접수방법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능합니다.
시험방법
·주거복지총론과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두 과목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가오는 접수 시간 놓치지 마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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