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은 물론 병원 내 접수와 수납지원, 요청하시면 진료가지 동행 해 드립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신청 방법, 이용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1인 안심동행서비스
대상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생활시민이 해당됩니다.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으로 조부모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애인 가정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볼자녀가 있으며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와 유사한 상황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평일 07시 ~ 20시
·주말은 사전예약에 한해 09시 ~ 18시
서비스 이용요금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은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용시간 | 이용요금 |
1시간 30분 미만 | 5,000 |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 | 7,500 |
2시간 이상 2시간 30분 미만 | 10,000 |
2시간 30분 이상 3시간 미만 | 12,500 |
3시간 이상 3시간 30분 미만 | 15,000 |
............ | ................ |
9시간 30분 이상 10시간 미만 | 47,500 |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콜센터 전화 1533-1179로 수 있습니다.
·온라인 1in.seoul.go.kr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과 당일 신청 모두 가능하나 당일 신청의 경우 상시대기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사전예약만 하면 원하는 장소로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 동행인이 찾아가 병원 동행을 지원합니다.
대상
·경기도 1인가구라면 연령과 소득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1인 가구 유사상황의 경우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이며 초과 30분당 2,500원이며 교통비는 서비스 이용자 부담입니다.
운영시간
·평인 9시 ~ 오후 6시
서비스지역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포천시, 성남시
신청방법
·해당 시, 군으로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산시 031-401-1032/ 광명시 1577-7429/ 군포시 1600-9983/ 포천시 031-532-2061/ 성남시 031-729-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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