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요금 신청방법 서울 경기도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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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요금 신청방법 서울 경기도 해당시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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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은 물론 병원 내 접수와 수납지원, 요청하시면 진료가지 동행 해 드립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신청 방법, 이용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1인 안심동행서비스

대상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생활시민이 해당됩니다.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으로 조부모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애인 가정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볼자녀가 있으며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와 유사한 상황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평일 07시 ~ 20시

·주말은 사전예약에 한해 09시 ~ 18시

 

복지 직업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비교 급여 자격조건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생활지원사 복지 직업 비교 고려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실비산업에 관한 자격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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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요금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은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용시간 이용요금
1시간 30분 미만 5,000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 7,500
2시간 이상 2시간 30분 미만 10,000
2시간 30분 이상 3시간 미만 12,500
3시간 이상 3시간 30분 미만 15,000
............ ................
9시간 30분 이상 10시간 미만 47,500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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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콜센터 전화 1533-1179로 수 있습니다.

·온라인 1in.seoul.go.kr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과 당일 신청 모두 가능하나 당일 신청의 경우 상시대기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사전예약만 하면 원하는 장소로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 동행인이 찾아가 병원 동행을 지원합니다.

대상

·경기도 1인가구라면 연령과 소득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1인 가구 유사상황의 경우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이며 초과 30분당 2,500원이며 교통비는 서비스 이용자 부담입니다.

운영시간

·평인 9시 ~ 오후 6시

서비스지역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포천시, 성남시

신청방법

·해당 시, 군으로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산시 031-401-1032/ 광명시 1577-7429/ 군포시 1600-9983/ 포천시 031-532-2061/ 성남시 031-729-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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