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산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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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산정 신청방법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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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분들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기초연금액

·월 최대 323,18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감액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9%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부부 2인 수급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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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원) ×0.7 + 기타소득

-기타 소득은 사업, 공적 이전, 무료임차, 재산소득을 말합니다.

·재산환산 소득액={ [(일반재산 - 기본공제)+ (금융재산 -2천만원)- 부채} ×0.04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기본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촌 7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보험 등이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랑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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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월 200만원 근로소득/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 0.7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부부가구 /본인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 분 [0.7 × (200만원 - 10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 [0.7 ×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65세 이후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을 공제하므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100% 반영됩니다.

재산환산 소득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서울 아파트 6억/ 국민연금 40만원

-(6억 - 1억 3500만원) × 4% ÷ 12개월 = 월 155만원 + 국민연금 40만원 = 195만원

·부부가구/ 세종시 아파트 7억 /국민연금 각40만원

-(7억 - 8500만원) × 4% ÷ 12개월 = 월 205만원 + 국민연금 80만원 = 285만원

※재산소득환산액의 부동산은 실 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반영하며 대도시, 중/소도시, 논어촌에 따라 기본 공제금액을 달리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그 외에 연중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단독가구는 350만원 소득에 재산이 6억 4천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억 2천만원 정도여야 하며 부부가구는 소득이 600만원에 재산이 9억 5천, 금융재산이 8억 정도이며 해당되오니 58년 이후 출생자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평가액을 산정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니 본인의 생일이 돌아오는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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