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1단계와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시범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 7월 3일 2단계 사업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의 사업지역과 조건이 다르며 지원 내용 또한 자자체 별로 상이하니 시범사업 지역과 지원내용,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을 유지한 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로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이 유지되었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했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1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동안 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동안 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립에서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을 유지한 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로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이 유지되었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했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1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
지원내용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3일부터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립에서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구비서류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는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자영업자는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안양시와 달서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 추가 됩니다.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의료이용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중단 확인서
·고용·산채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해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해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용인시와 익산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과는 중복 혜택이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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