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을 위해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인 모든 가구입니다. 근로능력과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2022년 46% 이하가구에서 1%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월급'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월평균 단위로 계산하여 포함시킵니다. 단순한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경우의 소득인정액은 일반분들이 계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후 세부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서비스에서 '기초연금' 클릭
복지서비스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클릭
주거급여 종류
·임차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이하인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이하인 자중 주택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지원 금액과 혜택
·임차급여 수급권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게좌로 정기지급됩니다.
※2023년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임대료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경보수: 4,570,000(3년주기)
-중보수: 8,490,000(5년 주기)
-대보수: 12,410,000(7년 주기)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작성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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