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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라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급 세액공제
한 해 동안 지불한 월세의 최대 12%를 공제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는 12%~15%로 상향 적용됩니다.
월세 환급 대상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거주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일 것
단 자가 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어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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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일반 근로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한도액 12% (개정 후 15%)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 한도액 10%(개정 후 12%) | |
성실 사업자 | 소득액 4,000만원 이하 | 한도액 12%(개정 후 15%) |
소특액 6,000만원 이하 | 한도액 10% (개정 후 12%) |
월세 환급 필요서류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월세납입 증명서류
신청방법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우측 상단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란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쳤거나 계약이 이미 끝난 분들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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