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정 재산이 있고 근로 능력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구체적인 조건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대상 선정의 기본이 되는 조건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득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거용 재산 및 금융재산,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데 소득만 적다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아동급식지원 양곡할인(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기저귀와 분유, 통신요금 월 35%,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저금리대출, 신용회복, 알뜰교통카드,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노인 실명예방, 노인인공무릎관절수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보청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성인 암환자 3년간 의료비 지원 소아암 연 최대 2,000만 원 지원, 장애인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을 하는 의료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꿈다리장학사업, 우수생국가장학금(고교생), 학자금대출 유예, 취업후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평생교육바우처(연간 35만 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돌봄
보일러교체, 농촌집 고쳐주기, 버팀목전제자금대출 저금리, 가사간병 방문, 방과 후 보육료, 장애인 보조기 지원,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아이돌봄 지원, 방과후 활동지원등이 있습니다.
그 외 별도의 지원기준이 있는 혜택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근로장려세제(단독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세제(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산림복지 일자리, 새 희망홀씨 최대 35,000만 원, 여성창업자금, 한부모자립 9월 35만 원)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이 있습니다.
신청장소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본인 및 친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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