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기본농민소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농업, 농촌의 고령화 방지 및 신규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시행되는 군과 농민소득 신청기간이 상이합니다. 실시되는 군과 신청기간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어야 합니다.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도 포함이며 농작물 생산활동을 1년 이상 종사한 농임입니다.
·신청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도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1년 이상 체류지를 두고 실거주하며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농민은 제외대상입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중복불가입니다.
시행 시군
·총 21개군으로 안산, 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가평, 하남, 양평, 광주, 여주, 의왕, 용인, 이천, 김포, 안성, 평택, 남양주, 오산, 화성입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경기도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서류심사
읍, 면, 동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확인심사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심사합니다.
·지급결정
서류 확인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서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 됩니다.
경기도 기본농민소득은 일 년에 총 3번 2월, 6월, 10월에 걸쳐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중 올해 한 번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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