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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정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0월 7일로 정식 도입되면서 시간의 변경과 적용구간 노선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노선과 재승차 적용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한 역에서 재승차 하면 기본 요금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자
·2023년 10월 7일
재승차 적용시간
·교통약자 이동시간 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생가하며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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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칙
·하차역과 동일한 역과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합니다.
·환승 이후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구간
기존 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인 1~8호선과 9호선 구간에만 적용하였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관할인 민자 경전철도 '15분 재승차'제도를 도입합니다.
·1호선 :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2,5,8,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전구간
적용카드
·1회권, 정기권을 제외한 선/후불 카드 가능합니다.
수도권 전체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와 인천, 코레일과도 논의 중이라고 하니 지하철 이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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