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종류는 다양하나 오늘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중 학생직접지원형인 국가장학금 Ⅰ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인 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 수준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된 장학금으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금웅자산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학자금 지원을 결정합니다. 학자금 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소득구간 별 지원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파악되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성적기준이 충족된 학생이어야 합니다.
·국내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지원 가능한 대학교의 학생이어야 합니다.
※ 18년 ~ 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유형 대학의 23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적기준
·신입새,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합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만 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만원 기준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C학점 경고제는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소득구간
·기본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발표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8월 17일(목) 09:00 ~ 2023년 9월 14일(목) 18:00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3년 8월 17일(목) 09:00 ~ 2023년 9월 21일 (목) 18:00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입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적용과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대학생들은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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