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2023년 7월 12일 수요일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TV가 없음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는 수신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전기세와 합산되어 고지되는 것이 아니며 TV수신료가 별도로 추가 고지 됩니다. TV가 없는 경우 해지 하시고 그동안 수상기가 없음에도 요금을 내었다면 환불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3개월 동안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수신료를 분리납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납부방식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고객
·매월 납기일 4일 전 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를 통해 신청하시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자동출급됩니다.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 해드립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지정계좌 고객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시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합니다.
신용카드 고객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전 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한전 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고객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고객
·개별세대에서 직접 신청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신청을 합니다.
3개월 동안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순시료 분리납부를 할 수 있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TV가 없으신 분의 환불은 3개월이 최대치라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환불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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