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자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배디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임자보증금 지원제도의 대출한도와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39세 청년염 연소득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중인 근로청년으로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중이 아닌 취업준비생은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나 보증부월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과 LH공사나 SH공사, 지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보증금 지원한도
·최대 2억원으로 임자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이자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로 본인 의무 부담금리는 1.0%입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과 이자지원이 되며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가능하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상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및 대출절차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임대차계약 종료된 경우 이자 지원 중단됩니다.
·기한연장시 만 나이 39세를 초과하거나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되거나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이자지원 중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로 궁금하신 사항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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