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으로 시·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나 법정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녀가 포함됩니다.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등 법정 차상위 대상자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의 자녀도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지원내용
·고교 학비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면제합니다.
·학기 중 평일 중식비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교재비 포함하여 연간 60만원 내외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가구당 컴퓨터 1대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과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액 등은 시·도 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학부모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소득과 재산 조사 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신청기간
수시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비지원 수급권자 결정 후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 필수입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동일하지만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상이 선정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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