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2023년부터 만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부모급여 지원금액
0~11개월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 월 35만 원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3년부터는 만 8세로 확대 실시되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령가능한 아동은 월 10만 원 지급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1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신생아 1인당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사용처
유흥업종, 레저업종 마사지업종 등을 제외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
임신/출산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임신 1회당 100만 원 까지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진료비, 약제비를 구입하는데 이용가능하며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 지금 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임신바우처 지원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자 +20만 원)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할인혜택
출산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 혹은 5인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료를 매월 30%까지 최대 16000원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료 감면대상
5인이상 가족, 자녀 3인이상인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전기료 감면금액
주택용 요금 월 30% 감액 한도 16,000원
지역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은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금액과 지급조건,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임신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https://www.childcare.go.kr/에서 지역별 출산지원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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